외부에서 말하는 Cleary Gottlieb

다수의 간행물들은 저희 회사가 국제 업무에 강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법률 및 비즈니스 간행물들로부터 인용한 Cleary Gottlieb 관련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최강의 뉴욕 법률회사의 중남미에서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평가로 요약될 수 있다 – ‘Cleary Gottlieb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 가장 화려한 역사 및 가장 알려진 이름’”
(2008년 Chambers Global; 중남미 지역)

“이 회사는 수년간 자본시장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며 미국 내외의 중요 거래들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에서의 활동으로 인해 이 회사 소속 변호사들은 ‘증권거래 및 관련 정부감독 분야에서 수십년간 전문성을 보유한 미국 증권법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Chambers Global; 미국)

“발행사들은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의 법률자문은 최고이며 특히 채권발행 부문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다.”
(LatinFinance, 2006년 7월호)

“이 회사는 한국 업무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이 지역에서의 업무 경험을 ‘한보따리’ 가지고 있다. 한국어에 능통한 12명의 변호사들을 통해, 한국 업무팀은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고객들에게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및 자금조달 거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회사가 다른 법률회사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업무에서의 ‘논의의 여지가 없는’ 우수한 서비스이다.”
(Chambers Global 2008; 한국)

“유럽 대륙에서 다른 미국 법률회사들보다 오래 활동한 이 회사는 주요 기업 법률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대기업, 주로 금융기관, 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법률회사들도 이 회사의 ‘전 세계 사무소를 망라한 통합 네트워크’의 강점을 인정한다.”
(Chambers Global 2008; 영국)

“미국 법률회사들은 해외 업무의 발전에 소홀해 왔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가지 예외가 있다: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주요 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사무소들을 통해 지난 25년동안 국제 자본시장 거래에서 부러울 정도로 강력한 위치를 수립해왔다. 물론, 실제 업무 수행의 상당 부분은 뉴욕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 회사가 국제 자본 거래 업무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The American Lawyer, 2006년 2월호)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업무분야는 1950년대에 브뤼셀 사무소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 회사는 유럽에서만 12명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전문 파트너 변호사를 보유하고, 필립모리스 및 GE/Honeywell등 주요한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조사 사건에서 법률자문을 한 바 있다.”
(Focus Europe, 2006년 1월호)

“Cleary Gottlieb은 여전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 중의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이 회사는 유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심도깊고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고객들에게 ‘뛰어나게 정밀하고 매우 전문적이며 관료기관의 속성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Chambers Global 2008; 벨기에)

“파리 사무소는 이 미국 회사의 자본시장 업무라는 왕관에 박힌 보석이다. 이 사무소는 프랑스 법률시장에 깊숙히 흡수되어 있으며, ‘거의 프랑스 국내 로펌’이라고 불릴 정도이다. 이 회사는 프랑스 자본 시장 업무 분야에서 오랫동안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으며, 대규모 프랑스 은행과 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Chambers Global 2008; 프랑스)

“최고의 방어가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를 만만찮은 상대편으로 여김과 동시에 최고 실력자들을 리크루팅할 수 있는 훌륭한 회사로 생각한다.”
(Securities Law Bulletin, 2005년 12월호)

“이 ‘흠잡을 데 없는 미국 회사’는 많은 발행사와 주간사들이 뽑는 최고의 법률회사 중 하나로서, 고객들로부터 ‘이 회사의 우수한 국제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는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Chambers Global 2008; 독일)

“Cleary Gottlieb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팀은 ‘풍부한 업무경험과 역량’ 덕분에 최고로 인정받는다. 이 회사는 이탈리아 독점규제/공정거래 시장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형사법원(ECJ)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소송 및 다른 절차를 대리하는 뛰어난 능력으로 칭찬받고 있다.”
(Chambers Global 2008; 이탈리아)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이라크 1300억 달러 채권 재협상은 채권 재협상 중 가장 대규모로서, 각국의 정부기관이 채권자들과 협의할 때 찾는 가장 훌륭한 법률회사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Bloomberg, 2005년 12월호)

“채권 및 주식 업무 양쪽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 회사의 자본시장 팀은 미국 및 영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일대를 두루 섭렵한다. 이 회사는 또한 ‘최고의 한국팀’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Chambers Global 2008; 중국/홍콩)

“이 회사의 ‘뛰어난 자본시장’ 업무는 다른 법률회사로부터 ‘확실한 틈새시장 공략과 훌륭한 업무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스크바 사무소는 런던 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종류의 발행사과 주간사들을 국내외에서 대리한다.”
(Chambers Global 2008; 러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