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12곳의 상거래 중심지에 소재한 저희 사무소에서의 국제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변호사들은 고객들에게 무역 및 관세 문제 전반에 관해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뤼셀 및 워싱턴D.C. 사무소의 업무 역량으로 인해 저희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감독기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미국과 유럽의 법이 모두 관련되는 다국적 거래건 및 기타 사안에 있어 미국과 유럽의 공동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뤼셀 사무소의 경우, 저희 변호사들은 반덤핑, 형평관세, 관세 품목 분류, 관세 감면 및 원산지 분쟁, 기타 쿼터 등 수입제한이나 수출면허 등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고객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대리하고 있으며, 한편 유럽 각급 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 등)에서도 고객을 대리하여 소송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광범위한 무역관련 업무에는 유럽과 주요 무역 파트너간에 체결된 특혜무역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더불어, 유럽과 미국 그리고 UN의 무역 제재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이 포함됩니다.
워싱턴 D.C. 사무소의 저희 변호사들은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요구사항, 미 상무부가 관장하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과 보이코트 금지 규정 그리고 미 국무부의 무기 국제수출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을 포함하는 미국의 무역제재 및 수출제한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주기적으로 외국 고객들에게 장래 미국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외국인 투자 규제 및 Exon-Florio개정법에 따른 국가안보심사의 진행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는 민간 및 정부 고객들에게 미국과의 쌍방 또는 다자간 무역 협정의 협상 및 해석에 관해 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 상무부 및 미국 법원에서의 반덤핑, 형평관세 절차에서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왔습니다.